공수처 압수수색 예고하자 수원지검 수사팀 "보복성 표적수사" 반발
24일 전 수원지검 수사팀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팀에 "이성윤 검사장 공소장 유출 사건의 대상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참여해달라"고 통보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올해 5월 말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공제 4호'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가 이후 검찰의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당시 이 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공소장은 기소되면 즉시 자동으로 검찰 시스템에 업로드돼 구성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던 것인데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건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는 이 검사장 황제 소환 보도와 관련해 담당 수사팀을 불법 내사하는 등 보복성 수사를 했던 사실이 있다"며 "이번 건도 수사팀에서 공수처장 등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사건을 수사한 데 대한 보복 수사는 아닌지 의심된다"고도 했다.
수사팀은 "향후 공수처 관계자 관련 사건을 비롯한 중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수사 의지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면서 "무리한 수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을 통보받은 일부 검사들은 '이 고검장 기소 이전에만 수사팀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공수처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원지검 공보를 담당했던 강수산나 부장검사도 내부망에 글을 올려 "공소장 유출 관련 대검 진상조사가 있었고 수사 단서가 없어 종결된 사안"이라며 "특정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괴롭힘을 당한다면 향후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검사가 얼마나 남겠냐"고 반발했다.
그는 "이프로스(검찰 내부망) 메일과 쪽지는 보관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쪽지로 주고받은 첨부파일 외 실시간 채팅도 보관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검찰 메신저와 쪽지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이 행해지는 상황이라면 2만여 검찰 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정보는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도 지적했다.
공수처 "관련자 모두 수사…보복 수사 주장은 억지"
공수처 역시 수사팀의 입장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공수처는 "수사 상황, 특히 밀행성이 담보돼야 하는 압수수색 예정이 어떤 이유와 과정을 통해서든 사전에 언론에 공개된 데 당혹감을 느끼며 유감을 나타낸다"고 밝혔다.이어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수사팀뿐 아니라 공소장 작성·연관성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서 모두 수사 중인 상태"라며 "'표적 수사'라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보복수사' 운운은 근거 없는 것"이라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치로 삼는 공수처 검사·수사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