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처우 열악 '시간외수당 미지급'

전주·정읍·남원, 모든 시설 미지급
군산·익산, 일부 시설 자부담
사무원 둔 곳도 없어…시설 특성상 필요
경기와 충청, 경남 다수 시설과 차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공공성 촉구. 연합뉴스
전북지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처우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전북 시·군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가운데 전주와 정읍, 남원지역은 종사자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군산과 익산지역은 전체 9개 시설 중 2곳이 자부담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이들 시군 주간보호시설(28곳)은 모두 시설 내 사무원을 두지 않고 있다.

반면에 경기 수원과 성남·안양·남양주,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남 창원지역 주간보호시설은 사무원을 뒀거나 매월 10~20시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낮 시간 동안 장애인들에게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을 지원한다.

다른 시설과 달리 중증장애인이 많아 종사자들이 휴게시간에도 이용 장애인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다.

도내 주간보호시설은 매월 20시간의 시간외수당과 시설당 사무원 배치, 사회복무요원 등 보조인력 추가 배치를 해당 시·군에 요구하고 있다.

시설이 가장 많은 전주시는 2022년부터 시설 종사자에게 시간외수당(매월 10시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매월 20시간 지원이 가능하도록 도비 확보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복무요원과 시니어 일자리 등 보조인력의 추가 배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전주지역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모두 13곳이다. 이용 장애인은 167명이며, 전체 종사자는 43명이다. 인건비와 운영비 등 사업비는 전액 지방비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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