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전북도 재난예경보 속 중국번호…법규 위반"

번호 변경 허용한 KT 조사
"번호관리세칙 위반 소지"
배후에 시스템 구축한 O업체 의심
전북도, 고발 등 사법조치 방침

중국번호 변작 이미지. 김용완 기자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에 임의 설정된 발신번호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북도가 의뢰한 '전북도청 재난예경보 관련 전화번호 변작 승인 여부 및 검사'를 마치고, 조사 결과를 전북도에 내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과기부는 "재난예경보시스템의 발신번호 변작(거짓표시)은 관련 법 위반이 아니지만, 중국 번호인 '073, 077 등'을 사용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기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 및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근거로 들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은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기통신번호체계와 사용 가능한 전화망 번호를 규정했다.

073, 077 등은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과기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관련 법규의 적용 범위 및 근거 등을 토대로 KT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8월 전북도가 재난예경보시스템의 발신번호 변작 승인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과기부는 "승인 사실이 없다"고 통지했다.

이후 전북도가 전화번호 변작의 주체와 위법성을 밝혀달라고 다시 요청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가상의 전화번호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기부는 전북도청 재난예경보시스템의 문자메시지 발신번호가 임의의 전화번호로 발송된 것과 관련해 번호 변경을 허용한 KT를 조사했다.

하지만 과기부는 지난 2016년 10월 전북도가 KT에 발신번호 변작을 요청한 공문을 근거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전북도 확인 결과, 당시 공문을 발송한 공무원들은 이미 퇴직해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해당 사실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예경보시스템
일각에서는 2016년 전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한 O업체가 시·군 서버와의 연계 과정에서 독점적 지위를 얻기 위해 발신번호 변작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앞서 전북도가 재난예경보시스템 서버에 대한 자체 정밀 분석(디컴파일)을 실시한 결과, 수백 개의 임의 전화번호가 발견됐다.

임의 번호를 사용한 재난예경보 가운데 수백 건은 제대로 송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과기부의 발신번호 변작 등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라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예경보시스템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O업체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 사법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는 시·군간 재난예경보통합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시방서에 없는 발신번호 변작과 변이코드, 외부서버 송출 의혹 등 각종 문제가 제기되자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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