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결제 내역이나 트래킹번호 등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결제한 지 1시간이 지나기 전에 거래 취소를 요구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B씨 역시 같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5만 9900원 상당의 운동화를 구매해 제품을 받았지만 주문과는 다른 제품이 왔다.
B씨는 반품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2만 원만 환급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처럼 '@Top-sale-korea.com'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쓰는 사기 의심 사이트와 관련한 피해가 늘고 있다며 17일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 20일까지 이 이메일을 쓰는 사이트 관련 소비자 상담이 66건 접수됐다.
불만 유형은 '계약취소·환급 등의 거부와 지연'이 43건(65.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업자 연락두절' 8건(12.1%), '제품하자' 3건(4.5%)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들은 유튜브나 소셜미디어(SNS) 광고로 해당 사이트를 접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 사이트는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 결과 실제 사업자 정보와 사이트상의 사업자 정보가 달랐고 회사 소개 내용이 매끄럽지 않은 번역투 문장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최근에는 '@support@uu365.store'라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기 의심 사이트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6건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이처럼 특정 이메일 주소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사기 의심 사이트는 해마다 이메일 주소와 인터넷 주소(URL)를 바꿔가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유튜브나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된 사이트에서 제품을 살 때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사기 의심 사이트로 등록돼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거래 내용이나 메일 내용 등 입증자료를 갖춰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차지백은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