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 원' 구상에 대해 '현실성 있는 이야기냐'고 묻자 이처럼 답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지원이 말만 했다가 안 되면 국민들께서는 기대감이 클 텐데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어 의원이 '국민의힘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 매표 행위라고 원색적 비난을 하는데 자가당착이다'라고 지적하자 "여러 가지 가능성, 재원 뒷받침 가능성 등을 다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민주당 주장처럼 세수를 내년으로 넘겨잡는 게 가능한가'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요건이 안 맞는 것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유예 해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서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납부유예 대상이 될 수 있는 초과세수에 대해서는 "세수가 7, 8, 9월에는 한 달에 30조 원 정도씩 들어오고 11~12월은 절반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나, 변수가 있어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며 "10조 원대 초과 세수가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즉 10조 원대 초과세수 가운데 국세징수법 규정에 맞춰 일부를 세금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초과세수가 금년 말까지 들어와서 초과 세수로 내년에 넘어가면 결산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국가 결산 절차는 내년 4월에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또 "두 번째는 올해 세금 징수를 안 하고 내년에 납부하도록 하는 '납부 유예' 제도가 있고, 금년에 코로나 위기로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이 어려워서 납부유예 조치를 많이 해 줬다"며 "그래서 내년에 세금을 걷도록 유예해서 내년에 세수가 들어오면 내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