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세금 냈는데…" 법인 홀대하는 코로나 손실보상

복수 매장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개별 매장 단위 매출액으로 보상 대상 선정
법인 사업자는 전체 매장 합산 매출로 따지는 탓에 보상 제외 잇따라
'세금 똑같이 내고 비슷한 장사 하는데 우리는 왜 못받나' 법인 자영업자 불만 속출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한형 기자
'A씨는 개인 사업자로 서울에서 음식점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연 매출은 각각 6억씩.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 손실보상 업종별 기준액인 '10억원'을 넘지 않아 A씨는 두 매장 모두 보상을 받게 됐다.
 
B씨도 서울에서 음식점 2곳을 운영하고 있고 매출도 각각 6억원 정도다. 하지만 A씨와는 달리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개인이 아닌 법인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상이 3주차를 맞고 있지만 '형평성'문제와 '오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문제제기는 특히 최근 법인 사업자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불만은 개인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다. 개인 사업자는 2곳 이상의 매장을 운영할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면 매장 단위로 매출액을 따져 보상해준다. A씨처럼 보상 기준을 개별 매장 단위로 적용한다. 반면 법인 전체 매장의 매출을 합산해 보상 대상 여부를 가린다. B씨의 경우 '12억원(6억원+6억원)'이 총 매출이기 때문에 음식점업 보상 대상 기준인 '매출 10억원 이하'를 충족하지 못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손실보상 대상은 '소기업'으로 돼 있다"며 "법인 사업자는 본점과 지점 등의 매출을 모두 합친 총 매출액으로 소기업 여부를 따지도록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 사업자는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매장을 운영하면 별도의 사업체로 본다'고 설명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행일인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오늘 부터 유흥시설을 뺀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다.사적 모임 인원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해진다. 이한형 기자
이에 대해 법인 형태로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누구는 보상받고 누구는 보상을 못받는다면 말이 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에서 음식점 2곳을 운영하는 C씨는 "프랜차이즈 같은 대형 업체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하는 것도 아니어서 개인 사업자와 다를 바 없는데도 법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이중잣대로 하면 법인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에서 피트니스센터 3곳을 법인 사업체로 운영하는 D씨는 정부의 기준이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D씨도 업종별 연 매출액 초과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대답을 듣고 "재난지원금은 '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해서 3차 때부터 정부가 지급해 받아 왔는데, 이번 손실보상은 소기업이 아니어서 못주겠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고 허탈해 했다.
 
형평성 문제 외에도 각종 오류와 업무 혼선으로 인해 법인 사업자 상당수가 신속 보상을 신청해도 열흘이 넘도록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중기부는 '신속보상은 신청 이틀 안에 지급한다'고 홍보해 왔다.
 
경기도에서 음식점 한곳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자 E씨는 "신속 보상 첫날인 지난달 27일 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상 금액까지 확인하고 지급 신청을 했지만 통장계좌 인증에서 오류가 계속 발생했다"며 "그러다 지난 6일 다시 접속해 지급신청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틀안에 지급한다던 신속보상 방침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입금되지 않자 지난 8일 다시 확인해본 결과 '신청 내역이 없다'는 화면만 떠 있었다. 결국 지자체 현장 접수 창구에 전화 문의한 결과 '신청은 돼 있다'는 대답을 들었지만 '입금 받으려면 증빙 서류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재차 요구했다.

E씨는 "담당 직원 말이 법인 사업체의 경우 지점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며 "언제 입금될지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신속보상이 원래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이틀 안에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 사업자들에게는 신속 보상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씨는 또 "지방 중기청 직원에게 물어보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안되고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가져 오라고도 했다"며 "중기청과 콜센터, 지자체 말이 다 달라서 헷갈린다"고 덧붙였다.
 
C,D씨 역시 콜센터나 지자체 현장 접수 직원에게 '법인사업자 보상 제외 여부'를 물어 봤는데 최근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가 하루 이틀 전부터 '상부에 물어보니 안된다고 하더라'는 대답을 했다고 전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지점 매출까지 모두 모아 합산해서 보상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보상이라 하더라도) 보상금 지급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시스템 오류는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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