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 경제신공항' 만든다…경남 개발 배후용지 24배 확대

8일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덕신공항건설을위한특별법' 개정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개발가능 부지 반경을 10km에서 20km로 확대 변경하고, 연계 교통시설과 배후단지 등을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민간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오른쪽부터 김영배, 전재수, 이광재, 박재호, 김정호 의원. 윤창원 기자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장 동력인 가덕도 신공항을 덩그러니 홀로 선 공항이 아닌 '경제신공항'으로 만들기 위한 국회 차원의 법안이 발의됐다.

철도와 부산·진해신항과 더불어 동북아 스마트물류 플랫폼 구축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현행 법에는 고부가가치 물류산업과 배후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개발 가능한 부지가 반경 10km로 제한됐다.

이렇다보니 경남·부산은 진해신항 등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해상 구간이라 개발 가용지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어서 세계적 물류 허브의 '경제신공항'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예상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갑)은 가덕도 신공항 여객량과 물동량을 수용하는 배후 가용지 면적을 여의도 면적의 160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주변 지역개발 사업 범위는 반경 10km에서 20km로 변경해 가용 면적을 기존 46.1㎢에서 483.4㎢로 10배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민주당 김두관·김정호·민홍철·박재호·이상헌·전재수·김승원·김영배·송재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법안이 개정되면 신공항 주변 개발 예정 지역 가용지는 기존보다 10배 이상 증가해 공항 기능과 연계한 물류단지는 물론 배후도시 조성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봤을 때 경남은 이번 법 개정의 최대 수혜를 입게 된다. 기존 개발 가용지가 창원(진해신항)과 거제(저도) 10.6㎢에서 창원 진해구, 김해 장유동, 거제 장목·하청면 등 24배 증가한 253.2㎢로 늘게 된다.

부산은 기존 강서구(가덕도·신항) 가용지 35.5㎢에서 강서구(가덕도·명지), 사하구, 사상·서구 185.2㎢로 5.2배 늘어난다.

현행법에 없는 신공항과 연계한 철도와 도로, 항만 등 교통시설과 배후도시 기반 시설 조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되는 등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부울경 경제공동체 핵심인 '동북아 스마트물류 플랫폼'의 설계가 구체화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부울경을 세계 물류 핵심 경제권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철도와 항만, 그리고 경제신공항과 연결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과 배후 물류 도시 조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과 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광재 의원실 제공
이에 이 의원은 고부가가치 물류 기업을 유치하고자 종합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관세청,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추가 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전 세계 여러 나라가 결국 항공과 철도 중심으로 움직인다. 부산과 경남뿐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가덕도 신공항의 진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신공항, 신항만, 철도, 배후도시를 연계하려면 충분한 가용지와 재정 지원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의 법안 개정 추진에 연이어 야당에서도 뜻을 함께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부산과 경남이 선진한국을 여는 희망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성공시키자"고 밝혔다.

이 의원의 법안 접수 이후 국민의힘 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등 여야가 함께 추진하는 만큼 법 개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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