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센터)와 함께 정례적으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소관 도로에 대한 미납통행료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는 직접 강제 징수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징수 업무를 위탁, 수납해야 했다.
하지만 관련 업무량이 워낙 많다보니 지자체의 역량만으로 징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다. 결국 사업자가 직접 통행료 미납 시민을 대상으로 민사상 소액심판을 청구하거나 경찰·검찰에 고발까지 해야 해서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회수비율이 2012년 88.2%에서 2018년 77.7%로 크게 떨어졌다.
결국 2019년 강제 징수 권한을 국토부로 위탁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이에 발맞춰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2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해왔다.
1차 시범사업(2019년 10월~지난해 6월)에는 최근 5년 동안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360건, 약 1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또 2차 시범사업(지난해 12월~올해 6월)에는 최근 5년 동안 5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2128건, 약 5억 2천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
국토부는 2차례 시범사업을 토대로 앞으로는 최근 5년 동안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반기별로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강제 징수 대상 차량은 약 3726대, 미납금액은 누적 약 19억 원에 달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카카오톡·문자·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받는다.
만약 고지된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전자예금압류 및 강제 추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앞두고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강제징수 대상자에게 미납사실을 안내할 때 기존의 종이고지서 대신 모바일(알림톡·문자)로 전자고지 받도록 시스템도 개선·구축했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강제징수 대상자뿐 아니라 용인-서울, 수도권 제1순환(일산-퇴계원),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대교 고속도로의 모든 단순미납(법인 및 렌트 차량 제외) 사실을 고지할 때에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정식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앞으로 모든 민자 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 강제징수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민자도로센터 홈페이지(www.cephis.re.kr) 또는 민자도로센터 콜센터(☏044-211-337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