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부소방서는 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소방위가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A소방위는 지난 9월 6일 밤 11시 20분쯤 충주에 살고 있는 B(82)씨의 구조 요청 전화를 두 차례나 받고도 발음이 부정확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다.
B씨는 7시간 넘게 방치되다 가족에 의해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충북소방본부는 자체 조사를 벌여 A소방위의 매뉴얼 미준수 등 부적절한 대응을 확인한 뒤 청주동부소방서로 전보 조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