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정부과천청사로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고발사주'란 것은 실체가 없다"며 "녹취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시를 했다든지 협의를 했다든지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발장 작성자와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조성은씨와) 통화를 그렇게 했음에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걸 기억 못하면서 (고발장을 준) 제보자를 기억하라는 건 앞뒤말이 안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재진이 녹취록에 나오는 '저희'를 묻는 질문에는 "녹취록이 증거가 된다면 (조씨가) 원장님이 지시하신 날짜가 아니라고 한 것은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롯데호텔 CCTV 압수수색만 해도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문했다.
조씨와의 통화 횟수에 대해선 "그렇게 많이 안했을 것"이라면서 "다른 고발 건이 또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서 조사실로 들어갔다.
김 의원은 "공수처 출범하기 전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윤석열 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 드린 적 있는데 실제 그렇게 됐다"면서 "지금 수사 과정을 보면 공무상 비밀이 계속 누설되고 있고 피의사실 공표가 하루가 멀다 이뤄지고 있다"며 불편한 심정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공모해 두 차례에 걸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자동차를 타고 노출을 피해 출석하던 다른 사건 관계인과는 달리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에서 출입증을 받고 약 5분간 공수처 청사까지 걸어서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