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날 이후 국민연금 수급권을 포기할 경우 새로운 지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우선 수급권 포기의 개념을 기존 '수급권 포기의 철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급여 수급권의 소멸'에서 '수급권 포기로 인해 급여 수급권은 소멸하되, 향후 회복을 인정'하는 것으로 단순화했다.
포기 취소의 개념도 '장래에 한해 소멸된 수급권이 부활'하는 것에서 '수급권 회복'으로 용어를 바꿨다.
복잡한 용어 사용과 애매한 표현으로 혼란을 부른 업무 처리 기준 및 개념을 재정립한 것이다.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수급권자가 수급권을 포기한 상태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연금 지급 기준도 개정했다.
그동안은 수급권을 포기했어도 수급자의 사망으로 간주해 유족연금을 지급했는데, 개정된 지침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노령연금 수급권은 가입 기간과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발생하는데, 수급권자와 가입자 지위를 각각 분리해 수급권 포기 때 가입자 지위만 남기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다만 장애등급 2급 이상 수급권자의 사망의 경우 사망 외 다른 사유에 해당할 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수급권 포기 및 회복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번에 신설했다.
기존에는 수급권 포기 및 회복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수급권을 포기한 뒤, 회복 전까지 해당 수급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적 용어들을 단순화하고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 9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권 포기자는 1617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