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장관은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첫날을 맞아 경기도 안산의 한 금속제조업체를 방문해 해당 사업장 및 기숙사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장의 인력난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이처럼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와 베트남, 태국, 동티모르, 라오스, 중국 등 6개 국가에서는 신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허용되지만, 1일 100명 및 1주 600명 한도 안에서 입국할 수 있다.
또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파키스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의 경우 방역 위험이 큰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해 사증(비자) 발급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또 입국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72시간 이내에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 후에도 14일 동안은 시설에 격리하는 등 방역 과정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를 주로 고용하는 중소기업, 농·어촌 등에서 인력난이 심화됐고, 최근 2년 동안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는데도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고 송출국에서 대기하는 외국인 노동자 규모도 약 5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날 안 장관은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의 장기화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확산 이후 엄격히 제한되었던 외국인근로자 입국 제한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현지 예방접종, PCR 음성 확인 등 방역조치 하에 전 송출국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고, 일·주별 도입 상한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늦어도 11월 말부터는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