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장관 "이달 말부터 외국인 노동자 도입 확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인 노동자 인력난이 심각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이 "늦어도 11월 말부터는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첫날을 맞아 경기도 안산의 한 금속제조업체를 방문해 해당 사업장 및 기숙사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장의 인력난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이처럼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와 베트남, 태국, 동티모르, 라오스, 중국 등 6개 국가에서는 신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허용되지만, 1일 100명 및 1주 600명 한도 안에서 입국할 수 있다.

또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파키스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의 경우 방역 위험이 큰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해 사증(비자) 발급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또 입국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72시간 이내에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 후에도 14일 동안은 시설에 격리하는 등 방역 과정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가운데, 지난 7월 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방역복을 입은 외국인들이 입국장을 나서는 모습. 이한형 기자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코로나19 발생 이전 매년 5만명에 달했던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인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연 6~7천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를 주로 고용하는 중소기업, 농·어촌 등에서 인력난이 심화됐고, 최근 2년 동안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는데도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고 송출국에서 대기하는 외국인 노동자 규모도 약 5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날 안 장관은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의 장기화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확산 이후 엄격히 제한되었던 외국인근로자 입국 제한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현지 예방접종, PCR 음성 확인 등 방역조치 하에 전 송출국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고, 일·주별 도입 상한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늦어도 11월 말부터는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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