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은혁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미국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를 생략하고 내리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A씨 등을 해고한 것이 미국의 주권적 활동이라고 보고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 국적인 A씨 등은 각자 2005~2009년부터 CIA 소속 기관인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의 서울 사무국에서 일하다가 작년 2~3월 모두 해고됐다.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는 CIA가 담당하는 국외 정보수집 업무 중 외국 매체가 공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미 출간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번역하는 일을 했다. A씨 등은 서울 사무국에서 각각 재무·회계, 전산 관리, 정보 수집 등을 맡아왔다.
CIA는 미디어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미국 정부가 사무국 폐쇄를 요구하자 국외 사무국들을 작년 6월 모두 폐쇄했다.
이에 A씨 등은 작년 8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 중 한 명은 정보수집 업무를 했고, 다른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처리한 정보들도 고도의 기밀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원고들은 국외정보 수집 활동과 밀접한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권국가가 외국에 정보기관을 설치할지, 그 사무소에 국외 근로자를 고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고도의 공권적 행위"라며 "원고들을 해고한 것도 고도의 공권적 결정에 따른 주권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국가가 다른 주권국가의 공권적 결정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공권적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