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자신이 "시장님 명", "정 실장" 등을 언급했던 건 황 전 사장이 사퇴하지 않고 버텨 "과도하게" 얘기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측근인 정진상 전 정책실장에게 논란이 확산되는 걸 차단한 셈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처음으로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 이 같은 해명을 골자 삼은 입장문을 내놨다. 그는 "황 전 사장은 공사업자와 관련된 소문과 사장 재직 당시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고 이를 공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저는 우연한 기회에 위 사실을 알게 돼 황 전 사장과 그나마 친분과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판이 확정돼 공사에 누가 되거나 황 전 사장 본인의 명예를 고려해 (2015년 2월 당시) 사퇴를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하지만 황 전 사장은 사퇴 의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돼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을 거론하며 거듭 사퇴를 권유한 것 같다. 그리고 황 전 사장은 자발적으로 사퇴하지 않고 임명권자를 운운했기에 제가 정진상 실장과 시장님 등을 거론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황 전 사장 사퇴를 권유한 이유는 조용히 사퇴하는 게 공사와 황 전 사장 측 모두에게 좋다고 판단돼 이뤄진 것이었으며 그 와중에 (최근 공개된) 녹취록 내용과 같이 과도하게 권유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황 전 사장은 재직 중 재판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사퇴 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같은 날 내놨다. 황 전 사장은 "사직서는 2015년 2월에 제출했고, 1심은 2016년 8월24일에 이뤄졌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감사를 받아 공사를 떠났다는 건 성립하기 어렵다"며 재직 중 성남시 감사관과 만난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거나 했던 것이 아니며, 친소와 인사관계로 만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 수주 명목으로 모 건설사 사장에게서 3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4년 6월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