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첫 음주운전이라도 알콜농도 0.2% 넘으면 퇴출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강화돼 앞으로는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공직에서 퇴출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1회 음주운전이라도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야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1회 음주운전에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다.

이를 위해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현행 2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공무원 최초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도로교통법 벌칙기준과 같이 3단계로 추가 세분화했다.
 
0.03~0.08% 구간은 정직~감봉, 0.08%~0.2% 구간은 강등~정직, 0.2% 이상은 해임~정직의 징계를 내리도록 한 것이다.

공무원 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의 경징계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로 이뤄진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강화됨에 따라 공직사회 내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혁신처 제공
이번 개정안은 또 공직사회 내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갑질 비위유형으로 추가 신설했다.

비인격적인 비하 발언과 욕설‧폭언 등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정의해 중점 관리토록 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에 장애가 되는 갑질에 대해 더욱 일관되고 엄중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공직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비위인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갑질 또한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각급 징계위원회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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