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 시 기본적으로는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장례 방식은 임시 국무회의 심의와 문 대통령의 결정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운영위 국감에서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며 "다만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국가장 여부나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국민 정서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해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정치권과 5월 단체 등에서는 국가장과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5월 학살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로 국가장의 예우를 받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유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국민 여론을 살핀 뒤 장례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할지 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 역대 사례에서 전직 대통령의 서거 때에는 현직 대통령은 직접 현장을 찾아 애도를 표했다. 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상태인데다, 문 대통령이 28일부터 유럽 순방이 예정돼 있어 변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