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등의 관련 질의에 "(코로나19 백신이) 신규 백신이라 허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 등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해) 한 번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광범위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평가를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의학한림원, 전문학회 등을 구성해 안전성위원회라는 걸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신고사례를 분석하겠다"며 "(이후) 인과성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기준이 마련되면 그 기준을 기존에 신고하신 분들,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도 포함해 소급적용해서 적극적인 보상과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속대응팀이 1차로 인과성이 있다고 판단한 판정을 질병청이 뒤집은 사례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 청장은 "아나필락시스는 이미 알려진 이상반응이어서 진단명이 명확하면 바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사례"라며 "뇌경색, 폐렴, 패혈증 같은 질환은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안전성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판정결과를 공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별로 신고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더 소상히 정보를 정리해 제공토록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다양한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명확히 확인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청장은 "굉장히 과학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과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와 별개로 이상반응으로 인한 중증사례일 경우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기존에 가능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연계, 지원토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도 "우리는 가능하면 백신 접종 이상반응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분이 있다"며 "국가의 방침을 따르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접종을 한 국민들에게 감사함을 가져야 한다. 방역지침을 적극적으로 따른 국민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방접종과 관련한 판례에서도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 제반사항 등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된다고 나온다"며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인과관계를 보는 것이 맞지만, 아직 백신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부족하다. 애민(愛民)정신적 소견으로 접근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