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보험사별 이관계약과 고아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의 이·퇴직으로 다른 보험설계사에게 이관된 계약이 지난해에만 3094만건에 달했다.
이관은 보험설계사가 이직·퇴사한 달(月) 안에 담당 보험설계사 교체가 완료된 경우를 가리킨다.
지난해 보험계약 이관은 생명보험사에서 1725만 1954건, 손해보험사에서 1369만 407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연간 계약 이관이 3천만건이 넘는 것은 보험설계사가 이직을 자주해 보험사나 대리점에 안착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담당 보험설계사가 이직·퇴사한 달에 이관이 완료되지 않고 월말 기준으로 관리 공백 상태인 보험은 속칭 '고아계약'으로 분류된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설계부터 가입까지 책임진 보험설계사의 후속 관리를 받는 것이 편리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담당자가 교체돼야 한다면 고아계약으로 방치되지 않고 신속하게 이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해 각 월말 기준 고아계약의 수는 33만 1049~40만 9398건으로, 월평균 36만 5918건에 달했다.
메트라이프, 라이나생명, 푸르덴셜생명, 카디프생명과 대부분 손해보험사는 월말 기준 고아계약이 전혀 없거나 수백건에 그쳤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이관에 시일이 소요돼 매월 말 많게는 10만건이 넘는 계약이 전담 보험설계사 없이 고아계약 상태로 남았다.
신한라이프는 지난해 고아계약이 월평균 10만8천797건에 달해 다른 보험사보다 훨씬 빈번하게 관리 공백이 발생했다. 교보생명(평균 4만 8338건), 처브라이프(4만 7136건), KDB생명(4만 2739건), AIA생명(1만 6957건) 등도 고아계약이 많았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롯데손해보험과 흥국화재가 각각 월평균 3만 2662건과 1만273건을 기록했다.
고아계약의 가입자는 담당 보험설계사의 관리·지원 공백으로 보험사고 발생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계좌 잔액 부족이나 통신사 변경 등으로 보험료가 이체되지 못한 사실을 계약자가 제때 인지하지 못하면 담당 보험설계사는 미납 사실을 알려 보험계약이 실효 처리되지 않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험료가 2~3개월 연속으로 미납되면 보험계약이 실효 처리돼, 갑작스럽게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관리 공백에 따른 가입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사 차원의 신속한 이관 체계를 구축한 보험사는 월말 기준 고아계약이 아예 없거나 극소수"라고 설명했다.
홍성국 의원은 "이관계약, 고아계약이 많은 근본 원인은 보험설계사의 정착률이 낮은 탓"이라고 진단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13개월차 보험설계사 정착률은 생명보험사가 평균 40.9%, 손해보험사가 평균 56.7%에 그쳤다.
홍 의원은 "가입한 지 오래 지나 잔여 수당이 적은 보험계약은 다른 보험설계사가 이관받기를 꺼려 장기간 고아계약으로 방치되기도 한다"며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불완전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