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한국부동산원은 2017년 초 대장지구 토지 권리자의 '감정평가서' 정보공개 청구에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관련 감정평가서 모두를 '성남의뜰 주식회사'에 송부해 현재 우리 원에서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성남의뜰 측은 "당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다"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를 소유한 공영개발 사업자로 협의 매수가 불가능할 경우 토지 강제 수용이 가능하다. 감정평가를 통해 나온 토지 보상액으로 토지 권리자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행사 측에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여기서도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토지 권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재결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보상금이 결정된다.
한국부동산원은 2015년 10월부터 성남의뜰과 수탁 협약을 맺고 올해 6월까지 이 같은 토지 보상 업무를 대행했다. 토지보상법 제81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성남의뜰과 한국부동산원이 '감정평가서'를 토지 소유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서로 떠넘기는 사이, 토지 소유자의 권익은 침해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장지구 토지 소유자인 A씨의 경우 2015년 평당 약 321만 원의 보상을 받았지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009년 부동산 개발업체 '씨세븐'이 대장동 민간개발을 추진할 당시 평당 약 645만 원을 계약했던 것을 감안하면 '반토막'이 났기 때문이다. 아울러 평당 약 321만 원 보상은 성남의뜰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평당 약 418만 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의 신청은 쉽지 않았다. 감정평가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의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과정을 대리한 박재현 행정사는 CBS노컷뉴스와 만나 "수용재결 행정처분에 앞서 의견서를 쓰려면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서를 보고 위법이나 부당성을 따지고 주장하는 금액을 제시해야 한다"며 "처음 협의 보상금이 나오고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한국감정원, 성남의뜰에 감정평가서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결국 못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방법이 없어 성남시청에서 공람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열람하고 의견서를 쓰느라 힘들었다"며 "토지 소유자들이 국토교통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알 권리가 있는데 안 해준다'고 민원을 넣어 결국 일부 내용이 나와 있는 '토지단가기초 산출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A씨는 결국 행정소송에서 성남의뜰에 겨우 승소했다.
성남의뜰과 한국부동산원의 정보 비공개와 행정소송 패소 등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례 외에도 성남의뜰은 사업 과정에서 땅 주인들이 제기한 손실보상금 관련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결국 주민들을 희생해 민간업자들의 배만 불린 '특혜 사업'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는 셈이다.
보상 논란에 대해 성남의뜰의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는 지난달 24일 입장문에서 "산정된 보상액은 토지 소유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라며 "산정된 보상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 등의 구제 절차를 거칠 수 있고 실제 이와 같은 구제 절차를 거친 사람도 많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남의뜰 측이 감정평가서 비공개 등 구제 절차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부동산원 측은 이 같은 문제와 관련 "당시 사업시행자 평가서 원본 등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분 외에는 사업 시행자가 관리했다"며 "통상 사업 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면 보안 및 비밀 유지를 이유로 평가서 원본 등을 사업 시행자 쪽에 먼저 이관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