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독점에 대한 EU의 우려가 쉽게 해소되지 않는 만큼 두 조선사의 연내 결합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U 집행위원회 산하 경쟁분과위 대변인인 마리아 초니는 8일 기업결합심사 재개 여부를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지난해 7월 위원회는 현대중공업그룹(HHIH)의 대우조선해양(DSME) 인수에 대한 심층 조사를 중단했다"면서 "조사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라고 답했다.
EU 집행위는 앞서 2019년 12월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개시했지만 이후 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심사를 세 번이나 일시 유예했다.
인수합병(M&A)의 최대 관건인 EU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면서 한국조선해양은 지난달 대우조선해양 인수 기한을 올해 12월 31일로 또다시 연기했다. 2019년 3월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네 번째 연기다.
한국조선해양은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 중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으며 현재 EU와 한국, 일본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초니 대변인은 조사 지연 배경에 대해서는 "인수합병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조사 중단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인수 당사자인 한국조선해양이 EU의 자료 제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업계는 EU가 LNG선 시장 독점을 이유로 일부러 심사를 늦추고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유럽은 LNG선 선사들이 몰려있는 지역으로, 한국조선해양이 대형화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가장 부담스러워한다. 대우조선해양 인수 시 한국조선해양의 LNG선 시장점유율은 60%로 높아진다.
한국조선해양은 이 같은 EU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수년간 LNG선 가격을 동결하고 건조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EU의 심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인수 기한 내 결합은 더욱 불투명해진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