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코레일이 무임수송 손실분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은 1679억1400만 원이다.
무임수송이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에게는 운임요금을 받지 않는 제도다.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수송에 따른 일정 손실분을 보전 받고 있다.
문제는 2020년 코로나 영향으로 승객수가 급감해 무임수송 건수도 덩달아 줄었음에도, 코레일이 국토부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았다는 것.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무임수송으로 매해 2400~26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정부는 매해 적게는 1364억 원, 많게는 1764억 원을 지원해줬다. 무임수송 손실금의 57~68%를 보상해준 셈이다.
반면, 코로나가 강타한 2020년 코레일의 무임수송 손실금액은 1834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30% 감소했음에도, 정부 지원금은 1679억 원(보상율 91.6%)으로 예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변동이 없었다. 무임수송 손실액은 30% 줄었는데, 정부의 보상율은 오히려 30% 늘어난 것이다.
반면, 2020년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도 4494억 원으로 집계됐지만 이들은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대비됐다.
무임수송 제도가 국가가 결정한 사안인 만큼, 그 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메우기에는 부담이라는 도시철도 측 입장과, 정부 예산이 한정돼 있고 지자체 교부금도 늘고 있으니 국비 지원은 어렵다는 정부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박영순 의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코레일의 승객이 감소함에 따라 무임승차 정산액도 70%대로 감소했음에도, 정부는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다는 이유로 무임승차 손실 정산액의 91% 수준까지 보전해줬다"며 "그럼에도 지방 도시철도에는 국비지원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