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검찰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6일 오전 'MB정권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기소했다.
앞서 여권과 시민·환경단체 등은 박 시장이 MB정권 홍보기획관 재임 시절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불법 사찰에 관여한 의혹을 제기하며 박 시장을 고발했다.
박 시장은 보궐선거 당시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연루 의혹에 대해 어떠한 지시나 관여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은 추석을 전후해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토대로 박 시장이 불법 사찰 지시에 관여했거나 최소한 인지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 내부에서도 기소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부산시는 '정치적 판단'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박 시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부산시 관계자는 "검찰의 공소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지만, 정치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 검찰은 박 시장에게 제기된 자녀 홍익대 입시청탁 의혹,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기장군 땅·건물 신고 누락 의혹,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의혹 등은 모두 불기소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