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위10구역 건물붕괴 노동자 사망' 관리감독 4명 송치

철거업체 관리감독자 4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경찰 "적재물 과도하게 쌓아 무게 이기지 못해 무너져"

황진환 기자
경찰이 지난 4월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벌어진 건물 붕괴사고로 노동자 강모(59)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철거업체 측 관리감독자 4명을 검찰에 넘겼다.

24일 종암경찰서는 철거업체 현장 관리사와 과장, 시공사 현장소장, 감리 등 관리감독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동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현장 합동 감식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파악한 결과 철거 작업이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 장비도 일부 미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잭서포트(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떠받치도록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설치하는 지지대) 등 안전 장비가 일부 미비했던 부분도 있지만 주요 과실은 적재물을 과도하게 쌓아서 무게를 못 이겨 무너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30일 강씨는 장위10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한 건물 철거 작업을 하다가 건물이 무너져 매몰됐다. 강씨는 사고 발생 약 25시간만인 다음날 오후 소방당국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상 9층, 지하 3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4월 12일부터 철거 작업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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