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4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직접수사를 관할하는 4차장 산하인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은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및 사후수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법률자문을 하여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된다는 취지의 고발 사유를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지만 대법관에서 물러난 후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별도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는 최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권 전 대법관이 자문료로 약 월 1500만원 정도를 받았고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에 참여해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바 있다. 약 두 달 뒤 권 전 대법관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고 이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외에는 별다른 직위를 맡지 않고 있다가 최근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휘말린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던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이 지사와의 관련성도 언급하지만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의 제안으로 고문직을 수락했을 뿐 화천대유와 관련한 논란은 전혀 몰랐다고 의혹에 선을 긋고 있다.
다만 당시 대법 전합의 심리 대상에는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도 있던 것으로 파악돼 이 회사의 고문 수락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은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인 17일 고문직에서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물러났다. 그는 이날 화천대유에서 일하며 받은 10개월 보수 전액(약 1억 5000만원)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했다. 권 전 대법관은 공직을 마치고 사인으로서 경영 고문으로 위촉돼 합당한 보수를 받으며 일했지만 화천대유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돼 부담스러움을 느껴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