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티켓 팝니다"…팬들 돈 수천만원 가로챈 20대 징역형

이형탁 기자
유명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미스터트롯, 팬텀싱어 등 유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1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3500만원에 이르는 티켓값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 누범기간에 재범했고, 별다른 피해 배상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양형 기준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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