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중국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미중 회동'의 장으로 활용해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정부 구상도 난관에 봉착했다.
IOC의 결정은 모두 4가지로 요약된다. 내년 말까지 북한 올림픽위원회(NOC)에 대한 자격 정지, 북한 올림픽위원회에 대한 재정지원 프로그램 중단, 개인 출전권을 확보한 선수의 참가문제에 대한 개별 검토, 자격정지 조치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의 재검토 권한 보유 확인 등이다.
우선 IOC가 내년 말까지 북한의 자격을 정지함에 따라 북한은 내년 2월 중국 베이징 올림픽 출전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출전 길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다.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한 개인 선수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조치와 별개로 개별 검토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IOC 집행위는 자격정지에 대한 재검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들이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고위층의 중국 방문이 이 기간에 실현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명분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실 북한의 중국 올림픽 참여와 중국의 관여를 전제로 중국 베이징 올림픽을 지난 2018년 평창 올림픽처럼 남북·북미관계의 돌파구로 활용한다는 구상에 큰 기대를 가져왔다.
올 하반기에 남북관계를 서서히 풀어나가면서 내년 2월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북미중 회동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IOC의 징계 결정으로 북한의 중국 베이징 올림픽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정부 구상도 난관에 봉착한 셈이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올림픽위원회 징계 결정에 대해서는 재검토 등 추가 협의가 있을 수 있다"며, "향후 협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판단해야한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국제 올림픽 규정에는 올림픽 불참에 대한 징계 규정도 있지만, 예외규정과 재심규정도 있다"며,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북한 출전 문제는 주최국인 중국의 입장이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이 코로나19 선수 보호를 도쿄 올림픽 불참 명분으로 제기한 만큼, 이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재심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심 논의를 거쳐 북한의 베이징 올림픽 출전 길이 열린다고 해도, 과연 김 위원장이 내년 2월 시점에서 임기 말을 바로 앞둔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 호응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내년 2월 시점에서 북한이 국경 봉쇄의 이유로 내건 코로나19 방역 문제가 어떠할지도 중요한 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