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7)이 7일 검찰에 송치됐다.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은 지난 26일부터 경찰과 법무부는 추적에 나섰지만, 그가 두 번의 범행을 저지르고 자백할 때까지도 검거하지 못하면서 전자발찌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이날 오전 강씨를 검찰에 송치한 직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일부 초동 대응이 부실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논란에는 법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강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첫 번째 피해자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리고 그는 다음날인 27일 오후 5시 31분 경 서울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실을 인지하고, 이날 오후 5시 37분쯤 경찰에 검거 협조 요청을 했다. 또한 강씨를 담당하던 동부보호관찰소는 강씨 지인인 목사에게 "강씨의 자살이 의심된다"며 '대리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관찰소의 요청으로 목사는 오후 8시 12분 경 경찰에 자살 의심 신고를 했다. 두 번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총 다섯 차례 강씨의 집을 방문했지만, 집 안 수색은 한 번도 하지 못했다. 그 당시 이미 강씨의 자택에 피해자의 시신이 있었지만 집 안 수색을 하지 못해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당시 주거지를 수색하기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로부터 강씨의 전과기록과 전자감독 위반 전력 등을 넘겨받지 못한 데다 체포영장도 발부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보호관찰소 측이 자살 의심자라고 대리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자살 의심 신고하면 바로 핸드폰 위치 추적이 가능해서 사람 찾기 더 쉬운 건 맞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이 강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강씨가 도주에 이용한 차량을 발견했을 때에도 초동 대응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28일 오전 9시 20분쯤 경찰은 강씨가 지인으로부터 빌린 검정 제네시스 차량이 서울역에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차량 문을 강제로 개방해 수색했지만 절단기와 흉기는 발견하지 못했다. 강씨가 자백한 이후 강씨에게 차를 빌려준 지인이 차 안에서 흉기와 절단기를 발견해 경찰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수색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철저히 수색 못해서 못 찾은 건 맞다"며 "철저히 조사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경찰이 차량을 발견한지 18시간 뒤인 지난 29일 오전 3시30분, 강씨는 잠실한강공원 주차장 내 두번째 피해자 차량 안에서 그를 살해했다. 두 번째 범행까지 저지른 강씨는 결국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라 판단해 이날 오전 8시 경 서울 송파경찰서에 자수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와 전자발찌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긴급한 현장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하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일반적 면책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