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정비소 사장 A씨가 버려진 개 두 마리를 데려다 기른 게 시작이었다.
A씨는 "불쌍해서 데려다 키우기 시작했는데 번식이 반복되면서 순식간에 마릿수가 늘어났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입양을 보내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에는 A씨가 기르던 반려견 두 마리에 유기견 두 마리를 더해 네 마리였다가 이제는 무려 열세 마리가 됐다.
개 짖는 소리와 배설물 악취가 심해지자 A씨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서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도 빈번해졌다.
주민 B씨는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도 많은 데 온종일 개 짖는 소리에 신경이 예민해져 못 살겠다"고 하소연했다.
선의로 품었지만…'제재·지원책' 없어
7일 경기도 수원시 등에 따르면 A씨의 '빗나간' 선행으로 개들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제재도 지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A씨가 알아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동물보호법과 소음·진동관리법으로는 동물소음을 강제 규제할 별도 기준은 없다. 어쩔 수 없이 관할 지자체인 영통구는 A씨에게 주변 민원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수준이다.
영통구청 관계자는 "개 소음에 대해 강제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 지도를 지속해 왔다"며 "최근엔 개 입양을 중개하거나 보호할 시설을 소개해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유기견 무단 증식 폐해…"규제·지원 대책 절실"
A씨 역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다. 입양도 시도해보고, 동물보호센터에도 문의를 해봤지만 대답은 부정적이었다.실제로 공공 동물보호센터는 주인이 있는 개를 받아주지 않는다. A씨의 경우 데려다 키운 유기견을 다시 버려야만 동물보호센터가 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이미 포화상태인 민간 동물보호단체 또한 수용 가능 능력을 넘어 더는 받아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A씨는 "미안하게도 이웃들 항의가 거세져 원래 키우던 개들도 입양 보내야 할 처지인데 받아주는 곳이 없다"며 "아이들(개들)을 보낼 대안이 없어 어떡해야 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무분별한 사육을 미리 차단하거나, 사후에라도 개체 수를 억제하고 보호하는 데 관계 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동물권행동 카라 김나연 활동가는 "선의로 시작했지만 키울 능력을 넘어서 과도하게 개체 수가 늘어난 전형적인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버려진 동물을 보호하게 됐더라도 최소한 무단 증식을 막을 수 있게 중성화수술 등을 의무화하거나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물보호센터는 일정 기간이 지나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로 이어질 수 있고, 유기동물을 보호할 시설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어난 개체들을 입양 중개하거나 수용하는 데 공공이 더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