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 사건을 4개월 동안 수사해 온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특정해 지난 2018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 교육감은 담당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 채용 추진 계획안에 단독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당시 조 교육감이 실무자들에게 업무권한이 없는 비서실장 한모씨의 지시를 받아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점은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조 교육감이 특별 채용 추진계획안에 단독 결재를 해 채용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조 교육감 측은 담당 공무원들이 특별채용 관련 권한이 애초에 없어 실무적 작업을 한 것에 불과할 뿐,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결재 문제와 관련해선 과거 특별채용 사건으로 교육청 직원들이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재선상에서 제외되도록 배려해준 것일 뿐, 권리행사 방해도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조 교육감 측은 논란의 교사 5명을 미리 정해두고 특별채용을 진행한 것이 아니며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했을 뿐이라고도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교사 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준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모(現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씨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한씨는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한씨는 특별 채용 과정에서 실무진에 지시가 아닌 조언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시가 존재했으며 한씨가 심사위원 추천 등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했다고 봤다.
공수처의 이 같은 공소제기 요구 결정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여기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수사팀 의견, 공소심의위 의결 내용 등을 참고해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후 공수처장의 지휘, 감독에 따라 지난 1일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했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요구했으며, 오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 조 교육감을 기소하려면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를 해야 한다. 검찰은 기록을 검토해 필요시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