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장은 2일 오후 대검 감찰부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오전에 나온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된지 반나절 만에 이뤄진 신속 조치로, 그만큼 주목도가 높은 사안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서 보도한 이번 의혹은 총선이 임박한 지난해 4월 초 윤 총장의 핵심 참모인 손준성(사법연수원 29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연수원 동기인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現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범여권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을 피고발인 삼은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김 총장 지시로 진행되는 진상조사는 징계 목적성 감찰의 전(前) 단계로, 사실관계부터 명확하게 따지는 작업이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산하 감찰 3과에서 진행되며 실제로 고발장 전달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경위와 목적은 무엇이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손 검사에 대한 직‧간접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 본인은 논란이 된 보도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해명할 내용도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이라는 비판이 쇄도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후속 수사를 전망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신중론도 교차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보도 내용대로 증거자료까지 넘겼다면 경우에 따라 공무상 비밀누설이 될 수 있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총장 지시 여부와 맞물린 직권남용 수사는 공수처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변호사는 "보도 내용상 부적절한 행위는 맞지만,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다"며 "실제로 '사주'라는 게 이뤄졌는지도 불명확하고 오간 내용이 당시 드러나 있는 내용을 종합한 수준인 것인지, 실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인사도 "부적절한 처신 논란이 있지만, 어떤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신중론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