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기에 기본 공제금액 6억원이 더해져 과세 기준선이 11억원으로 올라간 것이다.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라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