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상원 기능' 없앤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31일 국회 본회의 모습. 윤창원 기자

국회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명시해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사위의 이른바 '상원 기능'을 축소하는 것으로, 체계심사 범위를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자체조항 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하여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자구심사 범위는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하여 각 법률 간에 용어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로 가기 전 법사위에서 '내용' 자체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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