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조응천 의원은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며 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개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물밑에서 있어왔고 이를 일부 대선 주자가 표출한 적도 있었지만 '공개 호소문'이 밖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언론개혁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우리는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을 갖고 있다. 언론중재법이 이런 공감대를 훼손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썼다.
조 의원이 지적한 위험 요소, 즉 독소 조항은 크게 두 가지다.
"긍정적 보도까지 위축"…전직 공직자·권력자 측근은 손배 대상 포함 논란
민주당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현직 고위 공직자 및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관련인 등 주요 사회 권력층을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전직이나 측근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조 의원은 "이 문제는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서 당사자인 언론인과 언론단체뿐 아니라 사회 원로들, 심지어 우리 당의 몇몇 대선 후보들조차도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의 중과실 추정 특칙, 법률 요건 충족 어렵고 언론 자유 침해 가능성"
특칙에는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1호)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는데도 그런 기사를 충분한 검증 없이 복제·인용한 경우(2호) △기사의 본질적 내용과 달리 제목이나 사진을 조합해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3호) 고의나 중과실로 추정한다고 적혀 있다.
이를 두고 조 의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해 법률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행위와 행위자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관련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1호의 경우 피해자 관점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관련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3호는 기사를 인용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거나 비판하는 걸 제약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조 의원은 "당내 일각에서 '민생은 중도로 가되 이런 문제는 좀 밀어붙여서 핵심 지지층을 붙잡아놓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식의 인식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중재법을 통해 목표로 했던 취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함께 당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우리의 목표는 개혁의 추진, 개혁 대상의 척결이 아니라 오직 개혁의 실현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 징벌배상제 발의한 오기형 의원 "언론 활동에 적용 적절한지 의문"
이어 오기형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오 의원은 지난해 9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징벌배상제를 발의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징벌배상제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사건의 가해자인 기업에 민사제재벌로 상당한 금액의 배상책임을 부과하자는 것이고 기업이 얻은 이익도 고려해서 산정되는 것인데 언론 활동과 관련해 징벌배상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일반적인 징벌배상제도의 도입 논의가 지연되고 있고, 오히려 개별 분야별로 징벌배상제도가 도입되고 있다"며 아직 일반 기업에도 적용되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언론사에만 먼저 적용하는 것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또 "가짜뉴스-허위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액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은데 5배 징벌배상책임을 부과하더라도 법원의 손해액 산정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면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의·중과실 입증과 관련해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사에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원고가 부담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고가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 조작보도를 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고 증명하면 그 이후에는 피고(언론사)가 고의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원고의 입증 책임을 완화한 것으로 당연히 언론사에게는 불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증거법칙에 따라 공방을 하고 법원이 그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