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언론사의 가짜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단체 농성을 벌였고, 정의당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스를 필터링하는 것이 언론 개혁인가? 언론의 입을 막아버리는 언론중재법을 언론개혁으로 호도하지 말라"며 민주당의 강행 처리 움직임을 규탄했다.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법사위 전체회의도 오후로 순연돼 지연 개최됐다.
이날 오후 뒤늦게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충돌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국민 앞에서는 협치쇼를 하면서 뒤에서는 날치기하고, 법사위까지 날치기하려 한다"고 비판했고, 이에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안건 관련해서 윤한홍 간사를 뵌 것이 세 번 이상이고, 통화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반박했다.
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은 악법들을 아마 숫자의 힘으로 강행 처리할 것"이라며 "북한에도 없다는 기립 표결이 아마 등장할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법이라고 말하지만,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정리해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였다. 충분히 협의됐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리고 언론중재법 총력 저지를 예고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늦게라도 언론중재법을 처리해 다음 날인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또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손해액이 아닌 언론사의 매출액으로 정한 점은 비례원칙 위배 논란을 낳고 있다. 매출액은 담합 등 경제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했을 경우,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에 활용되는 기준인데,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피해액을 매출액에 연동해 판단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다.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