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아파트 중개 수수료 900만→500만원 개편안 확정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
매매는 6억부터, 임대차는 3억부터 상한 요율 하향 변경

박종민 기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10억 아파트 매매 거래에 대한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가 현행 최고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2안'과 유사하게 매매 기준 6~9억 원 거래 구간에서 최대 0.4%(기존 0.5%)로, 9~12억 원 사이에서 0.5%(기존 0.9%)로 조정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연구 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해온 TF회의 의견 수렴, 토론회 결과 등을 토대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된 구조인데 최근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도 커졌고, 이에 국민‧국회‧언론 등의 개편 요구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현행 보수 체계와 비교했을 때 매매 6억 원 이상과 임대차 3억 원 이상에 대해 상한 요율이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보수 부담 경감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

매매의 경우 △5천만 원 미만은 상한 요율이 0.6%(한도액 25만 원) △5천만~2억 원 미만은 0.5%(한도액 80만 원) △2~9억 원은 0.4% △9~12억 원은 0.5% △12~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조정된다.
 
임대차 계약은 △5천만 원 미만은 상한 요율이 0.5%(한도액 20만 원) △5천만~1억 원 미만은 0.4%(한도액 30만 원) △1~6억 원은 0.3% △6~12억 원은 0.4% △12~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가 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보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

9~15억 원 구간을 3개로 세분화하고 '15억 원 이상' 최고 구간을 신설하면서 보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완화하고, 일부 가격 구간에서 임대차 중개보수가 매매의 경우보다 더 커지는 역전현상도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2안을 토대로 하되, 중개업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임대차 6~9억 원 구간의 상한 요율 인하 수준을 당초 0.3%에서 0.4%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역전현상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중개사고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 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도 개인의 경우 연 2억(기존 1억), 법인은 연 4억(기존 2억)으로 상향되며, 해당 공제금에 대한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같게 3년(기존 2년)으로 늘린다.
 
또, 확인‧설명서상 바닥면 균열 등 시설물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고, 중개대상물의 성능 확인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중개협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칭)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도 중개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 강화 △중개사 시험 난이도 조절, 상대평가 등 제도 개선 검토(단계적 도입) △경쟁력 갖춘 중개법인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법정 최소자본금 상향(현행 5천만 원) 등 대책도 잇따른다.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이 중개보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고 중개서비스의 질도 향상하는 한편,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줄여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이를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10월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개편안에 맞춰 조례를 정할 경우 지자체에 따라 시행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에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전국 각지에서의 시위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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