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우진 '양갈래 수사'…스폰서 의혹 정조준

사업가 S씨, '윤우진 스폰서 역할 했다'며 진정제기
"전현직 검찰·고위공무원 만나 고가 밥값 계산" 주장
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서 진정사건 수사
기존 뇌물수수 의혹 사건 수사도 진행 중

박종민 기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비리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도 다각도로 진행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업가 S씨가 과거 윤 전 서장의 스폰서 역할을 하면서 피해를 봤다고 제기한 진정사건을 최근 '특수부'에 재배당했다. 이는 재수사 중인 기존 뇌물수수 의혹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윤 전 서장을 둘러싼 양갈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업가 S씨가 윤 전 서장을 처벌해 달라며 제기한 진정 사건을 최근 반부패‧강력수사1부(옛 특수부)에 재배당해 살펴보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윤 전 서장의 또 다른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중앙지검 형사13부에서 다뤄왔지만, 검찰 직제 개편에 따라 직접수사가 가능한 반부패‧강력수사부로 담당 부서가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서장과 과거 사실상 동업관계였다고 주장한 S씨는 지난해 11월 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한 뒤 관련 조사를 받았다. S씨는 2016년 동업자 최모씨로부터 윤 전 서장을 소개받았으며, 이후 최씨와 진행한 부동산 사업 과정에서 윤 전 서장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고리로 사실상 그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윤우진 전 서장이 수표를 건네는 모습. 뉴스타파 유튜브 영상 캡처

특히 S씨는 윤 전 서장과 함께 전‧현직 검찰 간부와 경찰, 고위공무원들을 만나 고가의 밥값도 계산했다며 이들의 명함과 결제 내역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윤 전 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씨에게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결국 돌아온 건 사업상 피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이 이런 S씨를 만나 수표를 건네며 회유하려는 듯한 모습이 언론에 최근 공개되기도 했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윤 전 서장의 기존 뇌물수수 의혹 재수사는 여전히 형사13부에서 진행 중이다. 윤 전 서장은 2011년 한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2012년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됐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15년 윤 전 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2019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때 주광덕 전 의원이 윤 전 서장을 고발하면서 이 의혹에 대한 수사가 다시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해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이 사건 지휘권을 박탈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현직 검사는 변호사를 소개‧알선할 수 없음에도 윤 전 총장이 최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이 사건과 관련해 존재한다는 점도 근거로 작용했다. 한편 검찰이 최근 윤 전 서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도 파악되면서 지지부진했던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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