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채널A 사건 수사 중 한동훈 검사장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격 발령했다. '검언유착' 당사자라는 의혹 제기 만으로 한 검사장(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이 직무배제와 함께 좌천됐던 그 직위로 1년 만에 해당 의혹을 수사했던 정 차장검사가 가게 됐다.
법무부는 19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 차장검사를 오는 23일자로 법무연수원 충북 진천 본원으로 인사 발령한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13개월 만이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수사권이 없는 직책으로 사실상 수사 업무에서 배제된 셈이다. 정 차장검사가 떠난 울산지검 차장검사 자리는 정영학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부임한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29일 채널A 사건 수사 도중 한 검사장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다가 한 검사장의 몸 위로 올라타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차장검사는 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독직폭행' 논란에도 정 차장검사는 채널A 사건 수사 후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이후 서울고검 감찰부는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등 혐의로 같은 해 10월 말 재판에 넘겼고 그 직후인 11월 대검찰청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오히려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에 대한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 결론은 9개월 넘은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당시 법무부의 이러한 행보는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소도 되지 않은 한 검사장을 직무배제 조치한 점과 명확히 대비되며 논란이 됐다.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였던 한 검사장은 의혹이 불거졌다는 이유 만으로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6월 25일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성' 발령이 났다.
본원과 분원으로 각각 위치는 다르지만 한 검사장이 좌천된 지 14개월 만에 같은 직위로 한 검사장을 수사하다 물의를 빚은 정 차장검사가 가게 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 연구위원 발령 후 약 4개월 만에 본원의 같은 직위로 발령났고 올해 6월부터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머물고 있다.
한편 정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정 차장검사와 검찰 모두 각각 항소하며 법정 다툼은 2심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정 차장검사는 "당시 조치는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고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도 없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형이 가볍고 무죄가 선고된 상해 부분은 추가로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자격정지 1년을 함께 명령했다. 다만 이로 인해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가 '상해'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검찰이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