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인 '가짜뉴스' 제작자에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김승원·전용기, 국민의힘 이달곤·최형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 6인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후 조정위 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4명만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았던 이병훈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 측이 참석하지 않게 돼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보다도 더 현실에, 야당 측 의견을 더 수렴하고 현장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조항을 많이 걸러냈다"고 말했다.
수정안은 당초 법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추정할 수 있는 단서로 정해놓은 제30조 2항의 6개 호 중 1호 취재과정에서 법률을 악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와 2호의 정정보도청구나 정정보도가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삭제했다.
제목과 사진·삽화·영상 등을 다룬 5호와 6호도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됐다.
앞서 민주당이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던 내용들도 담겼다.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적 관심사 관련 사항, 공익침해 행위 관련 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 관련 사항 등에 대한 보도에는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30조에 담긴 손해 배상액 기준은 피해 산정이 어려울 경우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하도록 했던 기존 개정안에서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고 수정됐다.
언론사가 손해에 대해 해당 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문체위는 다음 날인 19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조정위 의결안을 심의하고 처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