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유족 측을 대리하는 강석민 변호사와 김정환 변호사는 13일 오전 성추행 주범 장모 중사 1차 공판이 끝난 직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강 변호사는 "특검에 맡겨서 처음부터 새로 조사한다는 국방부 답변을 받았다"며 "충실히 이뤄진다고 믿지는 않고, 지켜보겠다. 특검 활동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하면 즉시 조치할 수 있게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중사에 대한 군사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송치 의견서 또한 열람등사를 2번이나 거부당했는데, 피해자 아버지께서 공개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권리 침해가 일어났고, 조서를 보면 그 부분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사경찰이 증거 확보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강제치상으로 의율할 사건을 단순 강제추행으로 적용했으며, 신변 확보나 보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이 정도 태만이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모든 직무유기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숨진 A중사가 3월 2일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계장 황모 준위는 3월 8일 범죄혐의 인지보고서에 장 중사에 대해 '불구속' 의견을 기재했다. 17일에 첫 가해자 조사를 하기도 전이었다. 그가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댔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서 파견나온 성범죄 전문 수사관이 3월 7일 '강제추행 정도가 매우 심하고 구속영장 신청 검토가 가능하다'고 의견을 전달했지만, 이튿날 군사경찰대대장 고모 중령이 20전투비행단장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 보고한 내용에는 불구속 수사 방침이 유지됐다.
뿐만 아니라 군사경찰은 A중사가 성추행 피해 직후 선임 김모 중사와 통화한 녹취파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제대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김모 중사는 A중사가 사망하자 해당 파일에 손을 대려 했다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는 6월 1일 국방부로 수사가 이관돼서야 증거로 확보됐다.
군 관계자는 "군사경찰 단계 수사에서 허점이 컸는데, 이런 부분들이 검찰 수사에서 어느 정도 그대로 이어지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원들은 군사경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진행한 일이 통상적으로 수사에 걸리는 기간과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며 직무유기 '고의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다수결로 판단했다. 징계할 사항이긴 해도, 형사처벌할 일은 아니라는 논리다.
검찰단이 공군이 했던 '엉터리 초동수사'를 통해 만들어진 자료만 심의위에 제출하는 바람에 심의위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욱 장관은 이날 오후 A중사 아버지를 만나 해당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이틀 뒤 결단을 내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