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정보 유출 의심때 내사하겠다는 법무부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추진
의도적 수사 정보 유출 의심시 내사토록
'깜깜이 수사' 우려…9일까지 檢 의견 취합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 수사 정보의 의도적인 언론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각 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이를 내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5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개정안을 최근 마련하고, 대검찰청에 일선의 의견을 취합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정안에는 공보 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검찰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인권보호관이 이를 내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검사나 수사관이 사건의 본질적 내용을 마찬가지로 의도성을 갖고 유출한 것으로 의심될 때나, 사건 관계인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도 내사가 가능하게 했다.

개정안은 또 언론의 수사 상황 보도로 사건 관계인이 진정서를 냈을 때에는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진상조사에서 범죄나 비위가 발견되면 소속 검사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장은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브리핑 당시 "악의적 수사 상황 유출 행위를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며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금도 현장에서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개정안으로 과도하게 규제하면 '깜깜이 수사'나 사실상의 수사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오는 9일까지 일선 의견을 취합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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