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전국 산업현장의 끼임·추락 위험요인을 일제점검한 결과 제조업 등 현장에서는 절반 이상에서, 건설업 현장에서는 10곳 중 7곳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의 두 번째 날인 지난달 28일 제조업·건설업 현장을 일제점검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 달 셋째 주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해 건설·제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락,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전국 일제 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날 점검에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 총 900여 개의 2인 1조 점검팀과 긴급 자동차(patrol car) 400여 대가 투입돼 전국 3264개 산업현장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점검 대상의 64.2%에 달하는 2094개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흡 사항이 지적됐다.
특히 건설현장은 점검한 1050개 현장 가운데 76.7%(805개소)에서 추락 위험요인이 드러났다.
2106개 현장 중 58.5%(1233개소)에서 끼임 위험요인이 지적된 제조업 현장이나, 108개 현장 가운데 51.9%(56개소)가 지적된 조선업, 철강업 등 기타 업종의 현장에 비하면 위험한 현장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이다.
또 제조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41.8%(925개소), 10건 이상 지적된 곳이 1.6%(36개소)였는데 건설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23.3%(245개소), 10건 이상 지적된 곳이 3.9%(41개소)에 불과해서 건설업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 사례도 건설업(34.1%, 1043건)이 제조업(11.5%, 381건)보다 비중이 더 클 뿐 아니라 절대적인 지적 사례 수도 많았다.
끼임 위험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제조업 현장과 기타 업종 현장을 합쳐 2214개 현장을 점검한 결과 58.2%(1289개소)에서 위반사항 3325건이 확인됐다.
특히 덮개·울 등 방호조치 미이행이 823건(490개소, 22.1%), 지게차 안전조치 미흡이 512건(402개소, 18.2%)이 주로 지적됐다.
건설업 현장의 추락 위험요인의 경우 안전난간 미설치가 1106건(572개소 54.5%)에 달해 가장 많았고, 개인보호구 미착용이 1043건(443개소, 42.2%), 작업발판 미설치가 504건(322개소, 30.7%)로 뒤를 이었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 결과 10.6%(347개소)에서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즉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노동부는 안전조치가 특히 불량한 제조업·기타 업종 61개 사업장과 건설업 48개 사업장을 패트롤 점검,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전환해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8월에는 예고 없는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 패트롤 점검과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하고 행·사법 조치를 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제2차 추경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 시설개선 비용지원 및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예산 459억원을 확보했다"며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