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과 애인 등을 끌여 들여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 일부는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결국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하고, 20대 B씨 등 나머지 일당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부산, 창원, 김해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45차례에 걸쳐 2억 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차선 변경이나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 등 법규위반 차량만 골라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반복해서 사고를 내면 보험사나 경찰에 적발될 확률이 높은 점을 알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로 렌터카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45차례 범행 가운데 21차례는 렌터카를 이용했고, 나머지 24차례는 오래된 연식의 중고차량 8대를 나눠 타고 고의사고를 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교도소에서 만난 지인이나 애인, 친구를 공범자로 가담시켜 사기 행각을 일삼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A씨를 비롯한 일당 3명은 지난 5월 40차례에 걸쳐 2억 2천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5차례나 저질러 2천만원을 타낸 '간 큰' 사기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또 이들 일당은 운전자, 동승자의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으며, 보험사로부터 입금된 보험금을 역할에 따라 차등으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주범인 A씨가 합의금의 절반을 가져갔고, 나머지 가담자는 1인당 30~50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은 합의금을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이들에게 건네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부산경찰청 담당자는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면서 "자신이 법규를 위반하는 등 가해자가 된 사고라고 해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추후에라도 보험사 또는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원으로 이중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830억원으로 42.6%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