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A준장을 강제추행, 강요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부대 소속이었다는 점에 주목해 성폭력처벌법까지 적용했다.
지난달 발생한 이 사건은 같은 달 30일 군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오후 4시 20분 부대 성고충상담관을 통해 신고를 접수한 뒤, 1시간 40분 뒤인 오후 6시 서욱 장관에게 보고했다.
서 장관은 격노하며 엄중한 조치를 지시했고, 국방부는 피해자를 청원휴가 조치한 뒤 당일 밤 보직해임 명령을 내렸다. 이튿날인 7월 1일 민간인 변호사인 국선변호인이 선임됐고 피해자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본부는 다음 날 A준장을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3일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그다음 날 발부받아 구속했다. A준장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군사경찰이 사건 발생 장소인 노래방 CCTV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해졌다.
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일선 장병들뿐만 아니라 장성들에 대해서도 성인지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하지만 지난 25일에도 또 다른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서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2차 가해 피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져 철저한 군 기강과 인권의식, 성인지 감수성 등을 강조해 왔던 서 장관이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