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앞으로는 다른 주택, 조합원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2·4대책 등 정부 주택 공급 사업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사업 시행자나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의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한편 피상속인을 동거 봉양한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도 상속세액에서 동거주택 가액이 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조합원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관리처분계획 등으로 인해 취득한 것이다.
현재는 이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되지만(양도일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그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원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2·4대책 사업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매입한 주택도 포함된다. 사업 시행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대상 사업으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기숙사 등 외에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이 추가된다.
또, 소규모 재개발과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도 소득세법상 '조합원 입주권'을 인정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소규모재개발 등을 통한 원 주민 공급은 조합원 입주권이 아닌 분양권 형식을 통해 이뤄졌는데, 이를 도시정비법에 따른 다른 대규모 정비사업과 통일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를 통해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소규모재개발 등의 조합원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재개발,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도 다른 재건축·재개발, 소규모재건축 사업과 마찬가지로 정비사업 시행 기간에 거주를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는 설명이다.
이 역시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한편,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피상속인을 동거 봉양한 경우, 상속세액에서 동거주택 가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동거하면서 동거기간 동안 1가구 1주택을 보유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기준 무주택자 또는 피상속인과 주택을 공동 소유한 1주택자인 경우 과표산정 단계에서 6억 원 한도 안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동거 '직계비속'만이 동거주택을 상속공제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라도 동거 봉양한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부모 봉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