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와 음식 배달 대행 등 생활물류산업을 지원·육성하고 종사자 안전, 일자리 안정 등을 위한 법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종사자 보호를 위해 지난 1월 제정된 생활물류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 상거래 활성화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크게 성장한 생활물류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는 2010년 48.8건에서 2015년 67.9건, 지난해 122.0건으로 증가해왔다.
이에 새로 시행되는 법에 따르면 우선 택배업은 등록제로 전환되고, 오는 10월 27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 역시 우수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하고 올해 안에 세부 인증 기준을 마련한다.
난폭운전 방지를 위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거나 배달기사 처우를 개선하는 등 조치로 우수 업체로 인증되면, 소화물 공제조합을 통한 이륜차 단체보험 가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시장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내몰렸던 종사자를 위해서는 고용안정과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도 시행된다.
△택배기사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6년간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하도록 보장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종사자의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 △혹서·혹한기 종사자의 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물류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값비싼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등이다.
국토부는 앞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택배사업자와 영업점, 영업점과 택배기사 간 표준계약서는 오는 28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 시행 이후부터는 택배사업자는 표준계약서 내용을 참고한 배송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
택배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송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 면책 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도록 한다. 배송 분쟁이 발생하면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된다.
이밖에도 △신뢰성, 친절성 등을 반영한 택배 서비스 평가 매년 시행·공표 △홈쇼핑 등 대형 화주업계와 택배업계 간 부당하게 택배비를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 금지 의무를 신설(개선명령 가능) △지자체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생활물류시설 확보 방안을 반영 △정기적 산업조사, 통계시스템 구축, 표준화 사업, 창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벤처나 새싹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새롭게 시행하는 생활물류법에는 소비자 보호는 물론 종사자 처우 개선, 산업 육성·지원 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며 "생활물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종사자를 보호해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