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제기 시 의무적으로 알린다…방법은 '미정'

'사건공보준칙' 발표, 출범 6개월만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1일 공소제기한 사건을 의무적으로 알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건공보준칙'을 발표했다. 공수처 출범 6개월 만이다.

이날 공수처가 발표한 사건공보준칙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혐의 사실 및 수사 상황을 비롯해 일체의 내용을 공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건관계인, 수사처 공무원의 인권 등을 침해하는 오보가 존재해 신속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언론의 요청이 있어 공보심의협의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정해선 최소한의 범위 내 공보하도록 했다.

자료=공수처 제공


이번에 마련된 공수처의 공보준칙이 검찰과 다른 점은 공소제기한 사건의 경우 의무적으로 언론에 알리도록 한 부분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다. 다만 피고인, 죄명, 공소제기 일시와 방식 및 공소사실의 요지 등에 한정하고, 방식은 아직 미정이다. 검찰의 경우, 공소제기 후 국민에게 알 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공보를 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언론에 공개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중요한 건에 한정해 알리도록 했다. 불기소 한 사건에 대해서도 △언론에 공개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사건이거나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의 요청이 있어 공보심의협의회 의결을 거친 경우 공보가 가능하다. 또 불기소한 사건의 관련 사건을 공소제기 또는 공소제기 요구할 때도 알릴 수 있게 했다. 단, 공보시 피의자, 죄명, 피의사실의 요지, 검찰에 송부 일시 등으로 제한을 뒀다. 법무부의 훈령과 비교했을 때도 다소 유연한 부분이다.

사건관계인 보호 조항도 마련됐다. 사건관계인 출석 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일체 수사 과정에 대한 제3자의 촬영·녹화·중계 요청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중요 사건의 경우 피의자 측이 동의하면 출석 등 상황을 사전에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공수처는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수사동력 확보, 언론재판 등 그간 수사기관 공보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공보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해소라는 여망을 감안해 국민의 알권리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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