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김 지사가 대선 여론조작을 공모한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김 지사는 재수감되고 곧바로 지사직을 상실했으며 2년의 수감기간을 포함해 형 실효까지 7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2018년 초 정부.여당에 한 인사청탁이 거부된 것에 반감을 갖은 일부 세력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매크로 댓글조작'을 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19대 대선 전부터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해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해왔다는 증거가 확보됐고, 초점이 김 지사 연루 의혹으로 옮겨간 사건이다.
댓글 시연회에 참관했느니, 공직을 제안했느니 하는 진실공방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비록 무죄로 판결했지만 부정한 방법을 도모하기 위해 이들과 거래하고 내통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특히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이 여론조작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를 '국기문란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던 현 정권에서 유사한 일이 재발됐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김경수 지사는 판결 직후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막혔지만 진실이 바뀔 수는 없으며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들의 몫으로 남기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민주당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눈치다.
여권의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김경수 지사의 진실을 찾아주겠다"는 식의 태도는 그리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국민의힘도 '사필귀정'이니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파괴하는 행위'라며 '내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들춰내려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특정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등 선거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단죄"라는 허익범 특별검사의 말을 정치권은 되새겨야 한다.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댓글조작과 같은 여론 왜곡 행위는 이제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
깊은 성찰이 없다면,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지금 현 상황에서도 여론 왜곡 시도가 일어나고 있지 말라는 법은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