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특별결의안을 처리했다.
정보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공개 촉구 및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결의안'을 병합 심사한 대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국정원의 불법사찰 재발 방지 △국민사찰의 완전 종식 선언 △피해자·피해단체에 대한 사과 촉구 △사찰 공개 청구인·단체의 정보공개에 적극 임할 것 △진상규명 재발 방지에 성실히 임할 것 △불법적 정치개입 차단 위한 국정원법 준수 촉구 등이다.
단,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국가안보와 무관하고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정보를 전제로 했다.
정보위는 향후 사찰 정보 공개와 폐기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상당한 이견이 있는 내용은 특별법에서 다시 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위원회'의 구성과 사찰정보를 기존처럼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지, 사찰 정보를 30~50년 봉인할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특별법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정보공개를 개인이 신청하면 그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개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남는 정보를 국가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 특별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깊은 숙의가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