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한명숙 사건' 불기소가 촉발한 전방위 감찰…결론은 '빈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합동감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시작된 법무부의 대검찰청과의 전방위 합동 감찰이 약 4개월 만인 14일 마무리됐다. 법무부는 "부적절한 수사관행과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음을 발견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정작 새 문제점은 확인하지 못한 채 기존에 알려진 결론을 재확인한 수준에 그친 '빈손' 감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재소자) 및 모해위증 교사(뇌물수수 담당 수사팀) 사건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은 지난 3월 2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와 함께 시작됐다. 전국 고검장과 대검 부장이 같은달 20일 확대회의 결과 무혐의로 판단한 직후에 이뤄진 지시로 이는 무혐의라는 결론은 받아들이면서도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문제 삼겠다는 '비판적 수용' 격으로 해석됐다.
 
감찰 대상에는 모해위증 관련 의혹들은 물론 이 사건들의 출발점인 2010~2011년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이후 공판 과정도 포함됐다. 당시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당시 (검찰) 수사팀 구성원들을 심층 면담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대대적인 감찰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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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은 2015년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여러 논란 속 법적 판단이 끝난 사건까지 감찰 선상에 올린 것을 두고 법무부가 표면적으로는 '관행 개선'을 내걸었지만 숨은 의도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명예회복 그리고 현 정부 및 여권과 끊임없이 반목한 검찰에 대한 견제로 의심하는 시각이 당시에 적지 않았다.
 
실제로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4개월에 걸친 감찰 결과 발표 내용에는 형사사건 유출 관련 규정 구체화 및 사건 배당 및 수사 관행 개선 등이 주를 이뤘다. 정작 감찰 지시 배경이 됐던 모해위증 및 교사 의혹을 비롯한 한 전 총리 사건 그리고 검찰의 수사 및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알려진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법무부가 이날 감찰 결과를 통해 문제 삼은 내용은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서 수용자에 대한 반복소환·증언연습·부적절한 편의제공 △모해위증 진정 민원 사건의 재배당 시도 및 일부 연구관만 참석시킨 의사결정 △비공개인 대검 부장회의 내용 특정언론 유출 등이다. 모두 3월 감찰 착수부터 법무부가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며 언급한 내용들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해당 내용들은 당시에도 이미 사실관계가 대부분 드러나 있었을 뿐더러 일부는 이미 관련자의 반박이 이뤄지기도 했다. 예로 모해위증 진정 민원 사건이 당초 접수된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배당된 경위에 대해 당시 대검 측은 "검사의 징계시효(5년)이 넘어 감찰 사안이 아니었고 대신 수사 중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하니 인권부에 배당했다"며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언론에 부장회의 내용이 알려진 경위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 했고 이 과정에서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되는지도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이밖에 모해위증 및 교사의 실제적인 혐의에 대해서 박 장관은 "대검이 아쉽지만 이미 결론을 냈고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며 감찰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기존 내용들만 언급한 감찰에 '실질적인 목적은 검찰과 언론에 대한 견제가 아니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한층 더 짙어지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발표 보도를 언급하며 "악의적 피의사실 유출 엄단 공언으로 권력비리 등 정권 관련 수사는 깜깜이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언론은 권력이 말하는 것만 받아 쓰라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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