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 모해위증(재소자) 및 모해위증 교사(뇌물수수 담당 수사팀) 사건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은 지난 3월 2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와 함께 시작됐다. 전국 고검장과 대검 부장이 같은달 20일 확대회의 결과 무혐의로 판단한 직후에 이뤄진 지시로 이는 무혐의라는 결론은 받아들이면서도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문제 삼겠다는 '비판적 수용' 격으로 해석됐다.
감찰 대상에는 모해위증 관련 의혹들은 물론 이 사건들의 출발점인 2010~2011년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이후 공판 과정도 포함됐다. 당시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당시 (검찰) 수사팀 구성원들을 심층 면담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대대적인 감찰 의사를 밝혔다.
실제로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4개월에 걸친 감찰 결과 발표 내용에는 형사사건 유출 관련 규정 구체화 및 사건 배당 및 수사 관행 개선 등이 주를 이뤘다. 정작 감찰 지시 배경이 됐던 모해위증 및 교사 의혹을 비롯한 한 전 총리 사건 그리고 검찰의 수사 및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알려진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법무부가 이날 감찰 결과를 통해 문제 삼은 내용은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서 수용자에 대한 반복소환·증언연습·부적절한 편의제공 △모해위증 진정 민원 사건의 재배당 시도 및 일부 연구관만 참석시킨 의사결정 △비공개인 대검 부장회의 내용 특정언론 유출 등이다. 모두 3월 감찰 착수부터 법무부가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며 언급한 내용들이다.
이 밖에 언론에 부장회의 내용이 알려진 경위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 했고 이 과정에서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되는지도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이밖에 모해위증 및 교사의 실제적인 혐의에 대해서 박 장관은 "대검이 아쉽지만 이미 결론을 냈고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며 감찰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기존 내용들만 언급한 감찰에 '실질적인 목적은 검찰과 언론에 대한 견제가 아니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한층 더 짙어지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발표 보도를 언급하며 "악의적 피의사실 유출 엄단 공언으로 권력비리 등 정권 관련 수사는 깜깜이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언론은 권력이 말하는 것만 받아 쓰라는 소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