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명백히 초월했다"면서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인상안에 대해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 투쟁을 거듭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5.1% 인상된 916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을 5.1%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실업난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한 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불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한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은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심각한 유감과 실망의 뜻"을 밝혔다.
소공연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나마 유지했던 고용도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한국경제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또 "매년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는 것은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의 격년 결정과 소상공인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소상공인 지불능력 평가 등을 촉구했다.